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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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