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