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사용자는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사용자는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한 금액만 환수당하므로 부정사용을 중단할 유인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건강보험제도를 성실히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임.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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