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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ㆍ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ㆍ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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