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 신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 신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편익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추모사업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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