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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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