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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8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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