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ㆍ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ㆍ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아울러 ICT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감면 범위의 확대 및 그에 따라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ㆍ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