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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2
위원회 회부2026.07.03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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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