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러나 9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1억 원(경상가 1조 2,722억 원)이며, 12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5억 원(경상가 1조 2,730억 원)으로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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