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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폭우, 태풍 등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폭우, 태풍 등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의암호에서 댐 방류 조치를 하면서 선박운행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개정). 나.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긴급안전조치 의무의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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