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요소인 조사·예측·평가 중 조사에 관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요소인 조사·예측·평가 중 조사에 관한 부분은 대행업자의 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행업자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과다하므로 제3자의 주체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중 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현황조사 개념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현황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분리되어 거짓?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제8조제1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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