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30 발의
발의2022.05.30
무슨 법안인가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제외하고는 없음. 또한, 양도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임(안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4항, 제72조의3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0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2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⑦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단서 신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5 (불이익조치의 금지) (생 략)
제59조의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 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 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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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신 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② (생 략)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③ (생 략)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③ (생 략)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신 설>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9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장애판정위원회"를 "장애판정위원회,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으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률 제199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의5의 제목 중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8제1항 본문 중 "장애인학대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59조의15제1항 중 "장애인학대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제72조제3항 중 "기사자격증은"을 "기사자격증을"로,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를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자격증은"을 "자격증을"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2조의3제4항 중 "자격증은"을 "자격증을"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중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5제2호"를 "제5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87조에 제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8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2조의3 및 제8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9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8, 제59조의15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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