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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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