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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서 원거리에 주거지가 있는 대학생들은 심각한…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서 원거리에 주거지가 있는 대학생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음. 반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공간은 적고 기숙사비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많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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