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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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