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5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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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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