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0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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