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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노후 대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소득?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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