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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09.24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20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72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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