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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5년 사이 장기 미제 사건 수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현행은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사법연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각급 법원의 연간 전체…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5년 사이 장기 미제 사건 수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현행은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사법연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각급 법원의 연간 전체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각급 법원의 분기별ㆍ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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