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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1 발의
발의2022.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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