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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세액공제도 일부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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