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함에도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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