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8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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