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하였음.
OECD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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