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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존중받는 것이 마땅함.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함. 다만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함. 결국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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