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6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0.07
법사위 회부2021.10.07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8호) · 시행 2022-03-0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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