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1천여 대이며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1천여 대이며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 1. 28)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감차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5년 동안 택시 감차(減車)를 추진하여 왔으나 감차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대당 1,300만원)은 현실가격과 차이가 매우 커 감차 사업은 답보상태임.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