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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 및 제27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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