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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9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법문 중 공연시설의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과 옛말인 ‘나루터’ 단어를 순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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