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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지출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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