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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조직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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