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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39조 후단 신설). 라.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안 제42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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