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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9
본회의 의결 철회2021.11.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제77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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