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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