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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 처벌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 처벌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형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말미암아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고 사형 및 무기징역에 관한 감형은 삭제하며 자격 및 조회응답의 예외 또한 배제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9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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