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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없는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없는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특허권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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