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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현행의 이원화된 보험료…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현행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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