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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8 발의
발의2021.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5호) · 시행 2022-07-01 · 바뀐 줄 254 / 3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 략)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2. 군사법원장 5명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1.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삭 제>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군사법원 관할관) ① 군사법원에 관할관 을 둔다.
제7조 (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 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 (관할관의 권한) 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 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신 설>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제14조 (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 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 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군검사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 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 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소속 변경이나 그 밖에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성급 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 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신 설>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생 략)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현행과 같음)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 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재판관 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판사 1명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제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제25조(재판관의 지정) ①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26조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사법원장: 58세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신 설>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7조 (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 설>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삭 제>
제28조 (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신 설>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신 설>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정병(廷兵)을 둔다.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정병) ① 정병은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제33조 (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병은 재판관 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법정경위는 재판장 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 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 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 이 임명한다.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군검찰부)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管下)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단서 신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 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사경찰과 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 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 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 하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생 략)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현행과 같음)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인 병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 (군검찰부 직원ㆍ직무) ① 군검찰부 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① 군검찰단 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 에 관여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 에 관여한 경우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② (생 략)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관할관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삭 제>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생 략)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생 략)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현행과 같음)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감치 등) ① (생 략)
제68조의4(감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생 략)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생 략)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 ⑤ (생 략)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 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 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 에 보내야 한다.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 에 보내야 한다.
제115조(구속의 촉탁) ① (생 략)
제115조(구속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現在)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군사법원 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정경위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생 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 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② (생 략)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보고)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286조 (검사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 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 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3조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부대 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 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에게 송치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 에게 송치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부대 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 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 에 송치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법원 에 송치한다.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군사법원 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법원 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등군사법원 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고등법원 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고등군사법원 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부대 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부대 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⑤ 고등법원 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 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 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부대 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 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 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군사법원 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법원 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군사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고등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 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 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사법원 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 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삭 제>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 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생 략)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단서 삭제>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② (생 략)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 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 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 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상소법원 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에 항소할 수 있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 에 항소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 에 보내야 한다.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 에 보내야 한다.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군사법원 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법원 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 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 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 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 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 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 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 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 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 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법원 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4조(수명군판사의 보고) 재판장은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27조(조사범위) 고등군사법원 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원 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군사법원 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법원 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군사법원 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법원 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이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 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 수탁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군사법원 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 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 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 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 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 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 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제441조(준용규정)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공판에 관한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441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공판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신 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 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 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보통군사법원 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1. 군사법원 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보통군사법원 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2. 군사법원 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보통군사법원 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사법원 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5조(변론방식) ① (생 략)
제445조(변론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검찰부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군사법원 에 돌려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 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사법원 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 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생 략)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 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 에 보내야 한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 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 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 에 보내야 한다.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 에 보내야 한다.
항고군사법원 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고법원 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 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 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사법원 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법원 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4조(재항고)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 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원 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부대를 관할 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 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 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 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이 관할한다. <단서 삭제>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군사법원 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법원 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 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 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 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 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이나 군사법원 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판결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1. 원판결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보통군사법원 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 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 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 에 청구한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 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에 청구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제379조의 확인조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 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 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 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군사법원 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소속 부대의 장 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 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 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검찰단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1.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신 설>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1.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③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신 설>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④ 제1항에 따라 관할관이 확인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은 제40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서가 피고인 및 군검사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각각 진행된다.
<신 설>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신 설>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신 설>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신 설>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②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③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2.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3.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신 설>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를 "법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속"을 "계속(繫屬)"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편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 "(관련사건의 이송)"을 "(관련사건의 심리분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련사건"을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군검사"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대"를 "피고인의 소속 부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장: 58세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정병(廷兵)을"을 "법정경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을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정병)"을 "(법정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병은 재판관"을 "법정경위는 재판장"으로 한다.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관할관"을 "군사법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편제3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를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단서 중 "참모총장만을"을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로 한다. 제39조 중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를 "국방부검찰단"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군사경찰과"를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수사한계"를 "직무범위"로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제47조의 제목 "(군검찰부 직원ㆍ직무)"를 "(군검찰단 직원ㆍ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8조제3호 중 "후견인"을 "후견감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을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사심리"를 "조사, 심리"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2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중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관은"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으로, "법정"을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군사경찰의"를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판결서에는"을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로 한다. 제82조제6항 중 "군판사"를 "신문한 군판사"로 한다. 제93조의2제6항 중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9조 중 "검찰기관"을 "검찰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현재(現在)"를 "현재"로 한다. 제126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중 "원심군사법원에"를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193조제4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227조의9제1항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228조제2항 중 "관할 검찰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5조제3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4조의 제목 "(군검사의 사건보고)"를 "(군검사의 사건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를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86조의 제목 중 "검사에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검사에게"를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를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고등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를 "고등검찰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부대의 장"을 각각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74조제1항 중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78조 중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79조를 삭제한다. 제3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1조제3항 중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을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04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0조 본문 및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을 각각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3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4조를 삭제한다. 제427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본문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이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 수탁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435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36조 중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을 "관할권이 있는 다른"으로 한다. 제438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0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445조제2항 중 "고등검찰부 군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449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원심판결"로, "관할 법원"을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3조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8조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59조의2 단서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항고군사법원"을 각각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2조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4조 중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을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명재판관이"를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로,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한다. 제466조 중 "부대를 관할하는"을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으로 한다. 제467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법원"으로 한다. 제469조제7호 단서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 단서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480조제1항 중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85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을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87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92조 중 "대법원의"를 "상소법원의"로 한다. 제498조제1호 본문 중 "판결"을 "원판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제499조를 삭제한다. 제500조 중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를 "제498조제1호 단서"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4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33을 삭제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소속 부대의 장"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장"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단서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장"으로 한다.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③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관이 확인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은 제40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서가 피고인 및 군검사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각각 진행된다.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 ②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2.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3.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편에 제5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군사법원의 재판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7년 이상 복무 중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군사법경찰관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를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리 중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임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군사법경찰관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592949" alt="img107592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592951" alt="img107592951" > [별표 1] [별표 2]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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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