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한 한편,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한 한편,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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