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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6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5호) · 시행 2022-03-0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 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중 "주요지하매설물"을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로,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를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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