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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의 편리성과 간편성으로 인하여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용의 편리성과 간편성으로 인하여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되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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