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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