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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지급률(1천분의 400~1천분의 600)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지급률(1천분의 400~1천분의 600)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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