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려우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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