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전년대비 약 30% 감소) 등으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약 1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산)
지정면세점 또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 하락과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 직면, 관련업계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하지만, 지정면세제도는 주변국(중국·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로서,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10만위안(약 1,700만원)이고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약 215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25배에 달함.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한편, 국내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본면세한도는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이나, 구매한도는 미합중국화폐 5,000달러 이하의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한도 및 이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판매물품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121조의13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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