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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4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직업활동이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창작예술활동 분야는 활동의 제약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있어 장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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