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7일 이내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그런데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 현장의 영세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당일발급 원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가산세(20%)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임.
이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으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9제2항제3호, 제162조의3제4항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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