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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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